파산- 새로운 시작- "Fresh Start" (이승우 변호사)
파산의 고정관념? 언제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가?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연방 파산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 (Fresh Start)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에는 4개구의 연방 파산 법원이 있습니다 (Southern, Eastern, Northern and Western District of New York). 그 중에 퀸즈, 부르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Eastern District (Brooklyn Office) 그리고 롱아일랜드 (Nassau & Suffolk County) 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Eastern District (Central Islip Office)를 통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해튼과 브롱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Southern District (Manhattan Office) 를 통하여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년간 뉴욕주의 모든 파산법원들에서 은행들을 변호하는 Major Foreclosure Law Firm 의Bankruptcy Department 에서 변호사로 일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Garden City, Long Island에 있는 Boutique Law Firm 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파산케이스들과 차압 방어 그리고 민사 소송케이스들을 담당하였습니다. 파산과 차압 (Foreclosure) 분야에서 양쪽을 변호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파산이나 비지니스 파산을 하게 되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생각을 하십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느낌, 더이상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계십니다. 뜻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비지니스의 빛이 점점 들어가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뿐인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미국 연방 파산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각 개인과 사업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 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챕터 7, 챕터 13 그리고 챕터 11).
나는 "새로운 시작" 을 하기 위하여 준비가 되었는가? 파산신청이후에 나는 재정적으로"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나의 자산은 얼마나 있는가? 내가 가진 빛들로 인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연방 파산법에서는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날짜입니다. (Date of the Petition).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파산신청전과 파산신청후로 나뉘게 됩니다. 연방파산법은 파산신청전의 (Pre-Petition Debts) 경제적 어려움을 연방 파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산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빠짐없이 파산 신청서에 (Bankruptcy Petition)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파산을 신청한이후에도 개인적인 빛이 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의 시기를 잘 고려하여 보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차압소송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경매가 임박한 시기에는 긴급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고 경매를 막으신 이후에 다음 단계를 계획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성공적인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신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방 파산법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때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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