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파산법원의 강력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Loss Mitigation Program"
이승우 변호사
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되는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중요한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하여 은행융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한달, 두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혀있던 주택을 매매하기위한 차압 소송 절차를 (Foreclosure Action) 시작합니다. 차압 소송의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되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의 차압 소송을 중지 시키기 위하여 파산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더라도 담보 (Mortgage) 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 융자는 (Secured Debt) 파산법에 의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집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은행과 융자 재조정을 (Loan Modification) 협상하는 것입니다. 뉴욕 파산법원에서는 "Loss Mitigation program"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산자 (Debtor)에게 은행 융자를 재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산법원의 판사가 은행과 파산자 (Debtor) 사이에서 융자 재조정 협상이 공평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연방법원 판사의 중재아래 이루어 지는 파산법원의 프로그램은 사회적약자일 수 밖에 없는 파산자 (Debtor) 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파산자 (Debtor) 의 융자 재조정 신청을 적절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파산법원 판사는은행의 변호사와 은행의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원 판사는 은행의 담당자를 직접 법원으로 출석하게 하여 융자 재조정 거부의 이유와근거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사의 요구는 은행의 부담을 가중시켜임의로 융자 재조정 신청을 적절한 근거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방 파산법원의판사가 직접 중재하는 이 프로그램은 판사가 아닌 주로 중재인이 (Referee) 주관하는 뉴욕주의 차압 소송에서 제공하는 의무 협상 (Mandatory Foreclosure Settlement Conference) 보다 파산인 (Debtor) 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법원의 강력한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하여 파산을 결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그리고 파산자를 (Debtor) 변호하는 변호사로 양쪽 편에서 뉴욕 파산법원들의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습니다. 뉴욕파산법원들에서 양쪽 편을 변호하는 경험을 하며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 하였을 때 파산자에게(Debtor)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파산법원의 판사들이 중재하는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판사들의 절차에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합니다. 뉴욕 파산법원의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집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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