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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eung Woo Lee, Esq.

[뉴욕부동산변호사] 주택차압 소송 중 파산신청 Defending Foreclosure Action and Bankruptcy #이승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차압소송을 (foreclosure action) 방어하는 중에 파산신청을 고려한다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주택차압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중요한 모션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motion for summary judgment and appoint referee 이고 그리고 motion for judgment of foreclosure and sale and confirm referee's report 입니다. 주택차압소송 중 파산신청은 아 두 motion들 사이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번째 파산신청은 주택차압소송을 잠시 중단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택차압소송을 잠시 중단시키기 좋은 시기는 소송의 중간쯤인 것입니다.


두번째 파산을 신청하시면 특히 챕터 13의 경우 은행은 bankruptcy case에서 proof of claim을 file 합니다. 만일 은행의 proof of claim에 서류상 문제가 있을 경우 debtor 는 은행의 proof of claim의 정당성에 대하여 claim objection을 file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standing (소송자격) 에 문제 있을 경우가 가장 좋을 예입니다.


하지만 만일 주택차압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두번째 모션 즉 motion for JFS를 승인하고 judgment of foreclosure and ale이 이미나왔다면 bankruptcy case에서 은행의 proof of claim에 대해 objection을 (반대/거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집니다. 파산법원이 이미 주법원 (state court) 에서 판결한 내용을 다시 리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ankruptcy case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파산신청과 절차는 단순하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처리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bankruptcy case 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은행이 bankruptcy automatic stay를 (채권추심절차 정지) 해제 한 경우 주법원의 주택차압소송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만일 주택차압소송이 끝나가는 무렵이라면 더이상 손쓸 시간도 없이 법원의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차압소송의 진행 중간쯤에 파산신청을 하시면 파산 신청이 성공적이지 않더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을 가지고 집을 지키거나 포기하거나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차압소송과파산법은 (bankruptcy) 서로가아주밀접한연관관계가있습니다. 그렇게때문에주택차압소송방어를생각하시고그중에파산신청을생각하신다면이둘을잘이해할수있는변호사나뉴욕주에서제공하는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를찾아가셔서도움을받으시는것을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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