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주택차압소송/퇴거유예법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5일을 앞두고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의주택 소유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뉴욕주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뉴욕주 주택소유자 지원펀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에서 발표한 주택소유자 지원펀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제공되며 코비드19 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내지 못하여 주택차압소송의 위험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 주택소유자 지원펀드는 www.nyhomeownerfund.org 에서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주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뉴욕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뉴욕주 주택 소유자 지원펀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모기지 상환유예중에 있거나 모기지 상환유예기간이 만료된 주택소유자; (2) 모기지 상환유예기회를 받지 못하였거나 지원하지 못하여서 모기지 납부 연체중인 주택소유자; (3) 주택융자가 없는 주택소유자중 프러퍼티 택스나 유틸리티 빌을 내지 못한 있는주택소유자; (4) 코압이나 콘도에 거주하시면서 메인티넌스 피나 홈오너스어소시에이션 피를 내지 못한 주택소유자.
그렇다면 주택 소유자의 가구소득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주택소유자 지원펀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뉴욕주의 주택소유자 지원펀드는주택 소유자의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의 100%나 그 이하인 분들 중 주택차압소송의 위험에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퀸즈에 거주하고 계시는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소득이 $119,300.00 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 주택소유자 지원펀드를 신청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 지원펀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원하시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신다는 의미는 일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 지원펀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기지 페이먼트나 프러퍼티 택스 코압/콘도 피등을 최소 30일 이상 연체한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연체한 모기지 페이먼트 없지만 현재 실업상태이신 주택 소유자라면 앞으로 최대 6개월의 모기지 페이먼트를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차압소송 중에 계신 주택소유자들도 뉴욕주 주택소유자 지원펀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계신 주택 소유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황에 있는 주택소유자가 뉴욕주 주택소유자 지원펀드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승인받게 되는 경우 뉴욕주에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가구당 최대 5만불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지원금으로 주택 소유자는 그 동안 납부 하지 못했던 모기지 페이먼트, 프러퍼티 택스, 유틸리티 피 등을 납부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일 5년간 대상 주택에서 거주하시면 전액 면제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3일 부터 뉴욕주 주택소유자 지원펀드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일 부터 시작하여 30일 동안 신청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소유자 지원펀드의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서접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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