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변호사 이승우
민사소송 (Civil & Commercial Litigation) 사건에서 고객의 입장을 변호하고 변호사에게제한시간, 마감시간 그리고 기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민사소송법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N.Y. C.P.L.R.") 에는 수 많은 제한시간, 마감시간그리고 기한에 관한 법률조항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뉴욕 민사소송법은 언제나 옆에 두어야 하는 좋은 친구와 같은 것 입니다.
뉴욕 민사소송법은 우선 민사사건들의 공소시효에 (Statute of Limitations)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사건의 (Breach of Contract Action) 경우 계약위반일로부터 6년, 은행의 차압 소송 6년, 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Personal Injury Action) 사건의 경우 사고 상해일로부터 3년안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피해사실이명백 하더라도 뉴욕 민사소송법에서 정해둔 시간 안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케이스는 기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로 인한 기각은 상대방이 답변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민사소송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 할 때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할 때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우선 판단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을 제기한 이후에 소송인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120일 안에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사건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련된 서류는 뉴욕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송관련 서류를 소송 상대방에게 전달 하였다면 이또한 민사소송사건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소송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나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인은 법원에 궐석 판결을 (Default Judgment)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소송 상대방에게 잘 전달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늦은 답변서 제출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Motion to Compel)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민사소송관련서류가 소송 상대방에게 뉴욕 민사소송법에서 정하여 둔 절차에 따라 전달이 되었는지를 약식 재판을 (Traverse Hearing) 통해서 판단 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식 재판을 통해서 소송 서류가 소송 상대방에게 뉴욕 민사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전달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이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민자로 생활을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방어하는 것을 피할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거나 방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때에는 뉴욕주의 민사소송법 절차를 알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고객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하셔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받는 서류와 편지들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도록 변호사를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도 변호사는절차적 결함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제기하거나 방어하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하거나 민사소송을 방어 하셔야 하는 분들은 지체없이 뉴욕 민사소송법을 알고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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